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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위메프·인터파크·네이버 등 소비자 보호시스템 '매우 우수'

관세청,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부정 수입물품 유통서면 실태조사'

올해 실태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포함 

지난해 온라인 판매 위해 국내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 300만점

 

지난해 온라인 유통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된 부정 수입물품이 300만점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의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은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개시한 상표·원산지·인증 등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매대형 상품가격을 ‘해외구매가격·관세 및 부과세·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온라인상에서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오픈마켓 실태조사 결과표

사이버몰 명칭(가나다순)

세부항목 (1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9

1

2

-

-

롯데온 (www.lotteon.com)

8

2

2

-

-

머스트잇 (mustit.co.kr)

4

5

-

1

2

멸치쇼핑 (www.smelchi.com)

2

1

3

1

5

발란 (www.balaan.co.kr)

1

1

5

2

3

십일번가 (www.11st.co.kr)

9

4

-

-

-

오늘의집 (ohou.se/store)

5

2

-

2

3

옥션 (www.auction.co.kr)

9

3

1

-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12

-

1

-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2

1

-

-

-

지마켓 (www.gmarket.co.kr)

9

3

1

-

-

카카오톡 쇼핑하기

(store.kakao.com)

6

1

2

-

-

쿠팡 (www.coupang.com)

10

1

2

-

-

트렌비 (www.trenb.com)

4

1

2

-

5

티몬 (www.tmon.co.kr)

12

1

-

-

-

※ 조사대상 업체의 운영 방식이 실태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자료-관세청>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발란·머스티잇 등 명품몰과 멸치쇼핑·오늘의집 등 전문몰을 포함한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항목으로는 오픈마켓의 △입점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실태 △부정 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에 따른 항목별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를 부여했다.

 

조사 결과 위메프와 인터파크·티몬 등 3곳은 13개 항목 가운데 12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쿠팡은 10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11번가·옥션·지마켓 등은 9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달리, 멸치쇼핑과 트렌비 등 2곳은 5개 항목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등 소비자 보호시스템이 타 오픈마켓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픈마켓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관세청은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이 약 3백만점(970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원)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억원) 등이다.

 

적발된 유통경로별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및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영해 관세청은 올해 착수하는 실태조사에서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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