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전략적 교역국가로 부상 중인 인도와의 투자 및 교역 확대를 위해 한·인도 과세당국 간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인도 과세당국을 상대로 협력관계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8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의 국세행정 동향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정경험 공유의 중요성과 현지진출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공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사용자 맞춤형 포털·AI세금비서·챗봇상담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김 청장은 특히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번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인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고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인도 국세청에 개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한 투자 및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등 향후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논의의 초석을 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과세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상호발전이 가능하도록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해 해외진출한 우리기업에게 우호적인 세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