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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보행기 등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 2배 부풀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63억원 편취

중계무역으로 속여 자금세탁…수입업자 검거 

 

 

몸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주머니는 물론,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마저 편취한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수입업자는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중계무역을 가장해 고액의 수수료를 홍콩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다시금 환치기를 통해 가족 명의 계좌로 분산 반입하는 등 불법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세관 신고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한 뒤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A씨(남·40대)와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씨(남· 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7회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등 총 10만개의 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약 두 배가량 허위로 부풀려 세관에 수입신고했다.

 

 

A 씨는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받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약 63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가격보다 약 2배 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P사를 설립해 P사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자금세탁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입한 중국산 복지용구의 실제 수입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에는 실제가격보다 49억 원이 높은 105억 원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P사로 차액 49억원이 포함된 105억 원을 송금하고 P사는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실제 가격인 56억 원을 지급했다.

 

차액 49억 원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을 통해 A씨의 처·자녀·지인 등 20여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자금세탁)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기별로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도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중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세관이 적발한 이번 사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업체의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출입신고내역, 외환흐름 등을 분석한 결과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가 편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노약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용구를 수입·판매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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