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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1. (금)

내국세

국세청, 탈세 원천 '해상면세유' 세무조사 정조준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 판매대리점 3개, 먹튀주유소 11개  

해수부·관세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해 조사대상 선정  

3월부터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유통 상시 모니터링

 

유류세 탈세와 함께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 20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면세유 등을 불법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정유사로부터 외항선박의 급유 지시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리는 등 불법 매출하거나, 급유대행 용역수수료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한 급유대행업체 6곳이 우선 선정됐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거나, 매출이 있음에도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 허위 혐의가 있는 해상유 판매대리점 3곳도 선정됐다.

 

특히,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있거나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폐업을 일삼아 온 먹튀주유소 11곳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해상면세유 전국 동시 조사에서 해수부·관세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탈세제보·자체정보수집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한 끝에 대상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세무조사에서는 경찰관 동행하에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고,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세금 징수 뿐만 아니라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해 현장유류·임차보증금·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중이다.

 

또한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작년 먹튀주유소 35곳 전국 동시조사, 고발·현장압류 조치 

조사결과 불법 유통 유류 원천 '해상면세유'로 드러나

 

한편, 이번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체 조사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먹튀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35개 유류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업체의 실행위자를 고발하고 현장에서 유류를 최초로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최초 시발점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됨에 따라 불법유통의 원천을 잘라내기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관련,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면서 급유를 지시하면, 급유대행업체는 반입한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 거래 절차다.

 

 

반면, 불법적인 해상면세유는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린 후,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유통됨에 따라 교통세와 부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마저 유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착수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에서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정유사→급유대행업체→브로커→해상유판매대리점→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농·수협 및 산림·해운조합 등 4대 조합과 해수부 및 농식품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수집해 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면세유 유통과정의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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