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열 관세사회장, 제48차 정기총회서 청사진 제시
新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내달 중 보급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등 과감히 추진
회장·윤리위원장 투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이사회 결정'으로 회칙 개정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사 현장 애로 해소·업무영역 개척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올해를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데 이어, 시장 규모 1조원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세사 시장 규모 1조원대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으로는 ‘신(新)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을 내달 중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국회·기재부·관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회계 결산안 및 2024년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올 한해 본회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는 고광효 관세청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이은재 한국무역학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윤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장,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본회 회장을 역임한 김광수·한휘선·안치성·박찬언 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전체 회원 2천210명 가운데 1천123명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관세사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부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관세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부심과 전문성을 무기로 관세사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무역강국으로 이끌고, 세계 16개국에 수출되는 K-관세행정 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에는 우리 관세사가 숨은 공로자”라며 “관세사는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지킴이이자,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 한정된 세관 인력을 대신하는 제2의 세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관세사의 공로를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자부심이 관세사의 존재 이유이자 원동력이었으나, 과도한 경쟁과 비딩에 의한 계약방식이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장기간 침체에 머물러 있는 등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제시했다. 그는 “관세사가 자부심을 갖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나서면, 보수료 수준이 높아지고 관세행정의 건전성도 확보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정 회장은 이어 “위기는 도전이며, 도전은 곧 기회라는 각오로 금년을 관세사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신보수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사에 나선 고광효 관세청장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무역 최일선에서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의 산증인이자 긴밀한 동반자인 관세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동반자인 관세사에게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며, 올 한해 핵심과제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부과고지 제도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기에, 국민건강 밀접품목이 안전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과정에서도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충실한 가교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이 스마트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도 소개했다. 관세청은 월별납세신고제도 도입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고, 국민과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팀 신설과 민원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고 관세청장은 “든든한 동반자이자 최고 전문가인 관세사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관세청은 관세사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는 그간 참석해 온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4·10 총선준비와 선거운동의 제한 등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상훈 국회 기재위 위원장, 추경호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왔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관세사’라는 비전을 밝힌데 이어, △시장규모 1조원 달성을 위한 도약의 기틀 마련 △전문성과 자긍심 향상을 통한 존재가치 실현 △회원의,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관세공동체 지속 추진 등 3대 목표와 9대 분야 27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목표인 시장규모 1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1999년 보수료 자율화 이후 장기간 정체된 시장규모를 넓히기 위해 신(新)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4월 중에 배포하고 같은 기간 원가계산 및 보수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 품셈 및 직무분류표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예고했다.
세무사가 수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유사한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 또한 추진된다.
현행 사후세액심사제도는 법인심사·기업심사 및 AEO 심사와 납세심사과의 건별심사를 제외하고는 심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완전한 사후세액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대형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은 세액심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관세행정 공백 발생으로 세수 누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관세사회의 진단이다.
관세사회는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심사 및 세액보정을 보장하는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와 함께, 법령 개정 및 국회·기재부·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동 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 목록통관 중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도 수익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오는 7월부터 우편물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송물품에 대한 관세사 수익모델을 연구할 복안이다.
한편 관세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3년 회계 지출예산 36억7천486만8천206원과 2024년 지출예산안 39억7천743만670원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장·윤리위원장 선거에 관한 중요사항인 투표 방법 결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국관세사회 회칙 제22조 제10항을 개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