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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3분기부터 피부미용·기타미용업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웨딩, 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의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과 같은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과 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광역시 등 일정지역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간이과세 적용 확대 조치로 3분기부터 사실상 이·미용 업종 전체에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하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이밖에 정부는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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