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원 규모 부담 줄어들 듯
정부가 차보험 가입이나 출국, 여권 발급 때 국민에게 부과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정비한다.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우선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4천원 인하하면서 면제대상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1.0%에서 0.5%로 50% 인하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24개 부담금을 구조조정한다.
이를 위해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은 폐지 또는 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대상을 연매출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비(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내린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존치되는 부담금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