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