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
심판처리대상 2만30건…지난해 1만6천781건 접수
평균처리일 172일…사건처리비율 82.3%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20.9%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700여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1천300여건 등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29일 발간한 ‘2023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판청구 1만6천781건이 접수됐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심판처리대상은 2만30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총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다 심판접수, 처리대상, 처리사건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건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하는 등 전년 78.1%에 비해 4.2%P 증가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해 전년도 234일 대비 62일이 단축된 172일로 집계됐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처리비율 또한 전년도 5.7% 대비 44.3%P가 증가한 50%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 취하사건을 제외할 경우 90일 이내 처리비율은 50.3%로 올라선다.
'90일 이내' 처리 50%… 전년 대비 44.3%P ↑
인용률 20.9%…종부세·직권취소 제외하면 27.9%
세목별 평균처리일수의 경우 내국세는 1만793건을 처리하면서 157일이 소요돼 전년도 209일보다 52일이 단축된 반면, 관세는 193건을 처리하면서 327일 소요돼 전년도 275일 비해 52일이 증가했다.
지방세 평균처리일수는 5천499건을 처리하면서 195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도 334일에 비해 무려 139일을 단축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미결사건의 경우 342건으로, 전년도 552건에서 210건이 줄었다.
작년 한해 동안 처리한 1만6천485건의 평균 인용률은 20.9%로 전년도 14.4% 비해 6.5%P 증가했으며, 종부세 및 각하사건 등 5천여건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로 크게 상향됐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정에 참석하거나 화상을 통한 의견진술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40.6%로 전년도 48.2%에 비해 7.6%P 감소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량 접수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사건이 의견진술비율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할인 탓에 조세심판원을 통과의례로 거치면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처리절차 폐지, 세목별 담당제 재도입
조정 결재 단계 축소 등 심판제도 개선 다각 노력
한편,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고 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 재도입 및 직급 상향과 조정 결재 단계를 축소했다”며 “부족한 심판원내 인력풀에 대응해 과장급인 심판조사관도 사건조사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심판제도 개선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자평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표준처리절차는 납세자가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대해 처분청이 답변서를 심판원에 제출한 후, 납세자가 위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를 2주 이내 심판원에 보내고, 동 항변서에 대해 처분청이 추가답변서를 2주 이내에 심판원으로 보내는 과정을 양측 각각 2회씩 하도록 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처분청이 답변제출 기한인 2주를 경과해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취임 이후 신속한 심판처리를 위해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개원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