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구입한 면세품을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면세 양주·담배를 국내 밀수입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면세 담배 70만갑(37억6천만원 상당), 면세 양주 1천110병(3억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천만원 상당) 밀수입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자백으로 수사 방해를 한 혐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반송수출 면세품이 공항 또는 항만 화물터미널로 출고되는 과정에서 출항 일정 등의 사유로 중간 창고를 경유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반송수출은 외국에서 구입해 국내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면세품을 외국으로 판매할 경우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다.
이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이후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밀수 총괄업자가 운영하는 창고로 반입한 다음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했다.
가짜박스는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했다. 가짜 수출용 박스에는 생수나 가짜 담배상자(담배 대신 골판지로 채움)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박스와 비슷하게 모양 및 무게를 맞추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이들은 2022년 면세품을 생수로 바꿔치기한 범행이 걸려 수사 중임에도 지난해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상자까지 제작해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 개선해 ’바꿔치기‘ 장면을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바꿔치기용 가짜 담배 상자를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 모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주범의 존재를 함구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또한 주범은 세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매수했고, 주범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바지사장은 세관에 출석해 주범행세를 하면서 허위 자백했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은 이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밀수입 일당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인도피 사실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적발된 밀수품을 신속히 봉인 조치하고, 이미 반입된 밀수품의 동선을 추적해 위치를 특정하는 등 면밀한 대응으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다.
또한 인천지검은 밀수입 일당 소유 자동차 7대를 비롯해 1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보전해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했다.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해 통관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