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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7. (금)

내국세

슈퍼카에서 오토바이로…부가세 사후검증 중점대상 4가지

고가 오토바이, 인테리어업자, 골프회원권, 부동산임대

 

국세청은 이달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은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냈으므로 여기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모범납세자, 혁신성장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사업이 힘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지원을 펼치지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꼼꼼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9만6천명에게 개별도움자료를 사전 안내했다. 개별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다.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를 안내하거나, SNS 마켓 신고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골프 예약앱 수수료 자료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런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법인을 작년 19만명에 비해 올해 6천여명 가량 늘렸다.

 

또한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면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을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은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 구입, 인테리어공사업자의 현금 매출, 대표이사의 골프회원권 취득 등이다. 사업과 무관한 고가 오토바이를 사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인테리어공사업자의 현금 매출 누락,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하는 사례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분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 공제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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