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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전입후 청약' 등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점검, 위장전입 142건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시행사의 불법공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천68세대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섰다.

 

경찰청에 의뢰한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가 적발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위장전입이 142건에 달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상가·민박집·공장 등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7건이 적발됐다.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가구에 한정해 공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3건, 부적격당청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1건 등 불법공급 5건이 적발됐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80~100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 하는 등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 중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가 2021년 558건에서 2023년 184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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