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두차례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1천432건 신규 가결
정부로부터 인정된 전세사기피해자가 총 1만5천43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회를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등 총 2회 개최한 가운데 1천846건을 심의한 결과, 총 1천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결에서 제외된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체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가 현재까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5천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가결건은 807건에 달한다. 위원회로부터 확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9천3건이 지원됐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