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하위규정에 관련 내용을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함.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를 폐지함.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 부담을 완화함. 기존 민법상 일수 개념에서 영업일 개념으로 변경해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함.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재의 1일에서 3영업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