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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해외직구 통관 등 관세행정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만여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여행자 통관 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와함께 통관·심사·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는 등 총 1천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중으로,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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