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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관세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현대위아 찾아 "AEO 공인은 선택 아닌 필수"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공인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를 드린다"며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 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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