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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6. (금)

[기고]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등록한 특허권을 재직 중인 법인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등록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평생 한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사업에 매진해 온 납세자 시각에서 볼 때에는 다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필자가 과거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할 당시 조세심판청구 사건이나 국세청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법인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유사 사건에서 최근 대리인 자격으로 불복청구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71년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50년 동안 철판 절단 및 천공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계개발 기술에 관한 지식을 보유 및 습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 설계도면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본인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에 의하여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쟁점특허권 관련 연구노트가 42쪽에 달하였으며, 쟁점특허권의 개발은 청구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적도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도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등 비용이 계상된 사실도 없으며, 특허권 출원과정에서 특허출원 수수료 및 변리사 비용 등은 모두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특허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하였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순전히 대표이사 개인의 창의와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로서 특허등록 명의자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소유권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 등에 기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쟁점특허권에 대한 과대평가를 통해 고액 감정평가액으로 거래하게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실 쟁점특허권의 경우 법인전환 전부터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나(법인전환 시 포괄 양도양수 실행), 법인 전환 이후 대표이사가 개인 비용을 투입하여 법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명의로 특허등록했다.

 

이러한 대표이사 개인의 독립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감정평가금액의 객관성 및 대표이사의 전문성 등을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소명함으로써 긍정적인 심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과 양도 거래함으로써주주의 이익을 해할 염려도 있었으나,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쟁점특허권을 양도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침으로써 거래의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설명한 것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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