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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2. (목)

경제/기업

올해 정보보호 의무 공시기업 662곳

내달 30일까지 투자·인력 등 공시종합포털에 공시해야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더존비즈온 등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인력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대상기업 662곳을 7일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은 사업분야별로 ISP사업자 53곳, IDC사업자 25곳, 상급종합병원 35곳, IaaS 사업자 8곳,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513곳,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28곳이다.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기준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전자공시시스템(isds.kisa.or.kr, 이하 ‘공시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isds@kisa.or.kr)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isds.kisa.or.kr)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대상 기업은 삼성에스디에스,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씨엔에스, 현대오토에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한화시스템, 더존비즈온, 지에스리테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66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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