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신고자 2천54만명 중 454만명 종소세 신고
공제·감면 누락한 경우 증빙 갖춰 신고하면 6월말 환급
과다 공제·감면으로 소득세 적게 신고했으면 정정신고해야
지난 연말정산 때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정하면 6월말까지 공제·감면에 따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명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전체 22%의 454만명에 달한다.
이들 454만명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 중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가 있다면 반드시 정정신고해야 환급을 받거나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예시한 주요 공제·감면 누락 사례로는 월세 지출 증빙 및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는 17%)가 공제된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대출받은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 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았다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일례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하는 등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 2023년1월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023년12월31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 경우 등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택을 연중에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의료비를 세액공제했다면 반드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정정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