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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국세청, 영세납세자 돕는 국선대리인 더 예우한다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계획이며,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과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국세청이 조세전문가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국선대리인제도의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때 국세청이 위촉한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현재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275명, 회계사 18명, 변호사 32명 등 총 325명이 위촉돼 활동 중으로,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세불복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선임하지 않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을 고민하는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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