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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세금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는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나 국세청에 상담한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다.

 

126 국세상담센터

가장 대표적으로 ‘126 국세상담센터’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 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상담전화 ‘126번’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는 게 낫다.

 

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126번 이용 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되며, 1월과 5월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전화가 집중되므로 신고기간 전에 미리 전화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인터넷 상담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 상담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는 앱에 접속한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모바일 상담하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국세청의 각 세목 소관 담당과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때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질문할 내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서식과 세목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 >세법해석 질의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서면질의 접수는 국세청 각 세목과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세법해석 신청→서면질의 신청→인적사항작성→신청서식 내려받기→서식작성 후 파일첨부 신청)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법규과

국세청 법규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곳은 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해주는 곳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해 준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유선(044-204-310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전답변 신청은 반드시 특정서식(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세법해석질의안내)에 나와 있다.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시·군·구청

이밖에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시·군·구청(지방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싶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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