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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5. (목)

내국세

행정심판 통합범위 어디까지? 전문가 머리 맞대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수준의 차이, 처리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방향도 함께 살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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