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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관세

양배추 등 6개 품목 수입신고 늦게 하면 가산세 문다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
·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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