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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여러 업체 강의료 신고 해명하라" 국세청 안내문에 '화들짝'

국세청, 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추징사례 

반복적 강사 강의료,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동일한 필요경비 이중계상, 가산세 추징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안내 대상자 115만명에 개인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하반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에 따르면,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 계상해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해명 안내문을 받은 전문강사 A씨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법인 임원인 B씨는 2022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고문으로 재취업해 매월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며, B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B씨가 퇴직한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임원 B씨는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던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반영했다.

 

C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분석한 국세청은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지나치게 많은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내역이 없다는 점도 포착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받은 제조업자 C씨는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의사 D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물품은 외상으로 받았다. D씨는 이후 외상 매입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했다.

 

국세청은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된 점을 포착하고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의사 D씨는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이중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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