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등 34개 어린이제품, 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12개 생활화학제품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피해 구제·법정 제재 실효성 확보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KC 인증이 없는 유모차·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은 앞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특히, 알리와 테무 등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들 해외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주재한 가운데,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위해제품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세청과 산업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것으로, △소비자 안전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물품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과 동일하게 KC 인증 등 안전장치가 없으며 반입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과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34개 전기·생활용품 등은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 없이는 해외직구가 일절 금지된다.
방향제 등 32개 품목 유해물질 함유 여부 실태조사…기준치 초과시 반입 차단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금지
수도꼭지·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여부 별도 확인 등 반입절차 강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돼,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약 1천50종의 사용금지원료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국내반입이 차단된다.
특히,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방향제 등 32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은 국내반입이 금지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된다.
이와함께 전자혈압계·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며,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 반입절차가 강화된다.
해외직구서 짝퉁물품 반입 차단 위해 AI 모니터링
플랫폼기업 짝퉁 차단 조치 미이행시 대외 공표 등 제재
해외직구 과정에서 일명 짝퉁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짝퉁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플랫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관세청·특허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이 이달부터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짝퉁 차단 조치 등을 미이행할 경우 대외공표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중으로,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불편·불만·분쟁 등도 증가중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소비자 피해구제 담당 및 불법제품 유통차단
공정위·방통위·식약처·과기부 등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 체결 추진
부처별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 24'로 통합…금지물품 정보 담겨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지정된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의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짝퉁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산업부·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과 함께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된다.
현재 공정위·방통위·식약처·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중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 공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돼 해외지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상담 사례 등이 담겨있다.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전개된다.
정부는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고인의 새로운 사업기획 창출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품 입고부터 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로 온라인 해외판매 지원
국내기업, '대형마트 새벽 배송' 등 유통규제 개선
소액 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역차별 문제 해소
특히,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가 추진되며,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쪼개기 후 면세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위해제품 반입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정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부처 |
구분 |
품목 |
산업부 (국표원) |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