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로 매기지만, 3억을 넘는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30% 세율이 적용된다.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도 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경우 20%가 적용되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는 15%를 부과한다.
한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천만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1,600만원+(2,000만원 초과 50%), 2,600만원+(4,000만원 초과 30%), 3,200만원+(6,000만원 초과 20%)] |
※참고자료=국세청 2024년 세금절약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