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포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때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20일 이같이 회신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해당연도에 신규 사업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1건당 200원씩 연간 한도 100만원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전송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명확한 해석사례가 없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발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7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