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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국세청이 알려주는 입주권·분양권 절세 팁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절세법 담은 '양도세 실수 톡톡' 3회차  발간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 실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제3회차로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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