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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자비스앤빌런즈 공정위에 고발

지난 24일, "삼쩜삼, 허위 과장 환급 광고" 행위로  

구재이 회장 "허위 과장광고 플랫폼 의법조치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용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4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로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김범섭, 정용수)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SNS 등으로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라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A씨(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천661원 세금을 초과납부 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돼 신청했으나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 그러자 삼쩜삼은 환급액을 발생할 수 있도록 A씨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있으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으니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학생 신분인 B씨(고등학생)는 삼쩜삼의 환급 광고를 보고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오인해 회원 가입했으나 개인정보를 뺏긴 것으로 뒤늦게 알고 바로 탈퇴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삼쩜삼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과 예상 환급세액이 다른 안내문을 보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주민번호 등 민감 개인정보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규정까지 적용되는 소득·의료 등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되고 있다”면서 “그 시작은 환급금이 있는 양 국민을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서 시작되므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의법조치해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택사스소프트(세이브잇),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지엔터프라이즈(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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