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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6월 세무일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소세 신고 내달 1일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6만5천여곳, 내달 1일까지 납부

 

이달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다. 특히 30일이 주말인 만큼 내달 1일에 세무일정이 집중됐다.

 

국세청 세무일지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지난달말 끝났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이들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3개월 직권연장한 12월 결산법인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도 내달 1일까지다.

 

국세청은 앞서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만5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3개월 늦춰줬다. 건설·제조분야 5만2천여개 중소기업, 수출비중과 매출감소 등을 감안한 1만1천여개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천여개 등이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기한이 17일까지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도 내달 1일까지다. 

 

다음은 6월의 세무일정(자료=국세청).

6월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5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5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5월분

17일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5월분

7월

1일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3.3~2024.2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2.-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5월 지급분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1~2024.4월분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2.- 4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4.1.-2024.3.3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2.-4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4 하반기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4~2024.3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5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5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5월 소득 발생분

사업용계좌신고

2024년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5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3.3~2024.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3.3~2024.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3.3~2024.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3.3~2024.2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4월 양도분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3.1~1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3.3~2024.2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3월 증여, 2023.12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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