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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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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면밀한 검토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 

기본공제금액 높아 과세대상 일부에 불과…채권투자 증가해 크게 늘어날 것

투자자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 부분도 고려할 필요

원천징수·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 우려·문의 많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과세대상 규모와 관련해 주식투자의 기본공제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많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본시장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시장전문가들은 과세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납세 실무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제시됐다.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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