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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경제/기업

공정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담합' 제재…12개사에 과징금 104억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 334건을 담합한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S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3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3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대안씨앤아이㈜다.

 

대안씨앤아이는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관련 사업부문을 지난해 11월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가 24억2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텍 20억3천700만원, 타스코 20억2천300만원, 메카테크놀러지 11억8천700만원, 아인스텍 11억3천400만원이었다.

 

뒤이어 협성기전 4억6천500만원, 파워텔레콤 4억2천800만원, 창성에이스산업 3억9천300만원,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2억2천만원, 두타아이티 9천200만원, 창공에프에이 3천800만원, 한화컨버전스 2천1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협력업체는 삼성SDS가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까지 약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연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주로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의 견적서 또는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그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공정위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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