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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4. (수)

내국세

개편 논란 속…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 78만명 줄어

납세인원, 개인 78만9천명 줄어 41만7천명…법인, 7만8천명(1천명↓)

결정세액 4조2천억원…전년보다 2조5천억원 감소

주택분 납세자 40만8천명, 9천억원 납부…전년비 78만7천명·2조3천억원↓

 

 

작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전년보다 78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총 49만5천명,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이 128만3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무려 61.4%가 감소했으며, 결정세액은 전년 6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37.6%) 줄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일반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주택분 세율은 일반의 경우 종전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각각 인하됐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총 49만5천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 납세자는 전년 120만6천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이들 41만7천명의 개인납세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전년 3조2천억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개인납세자 가운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도 크게 감소했다.

 

○2023년 귀속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작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11만1천명 결정세액은 91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7% 및 64.4% 감소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5만7천명 결정세액은 1천546억원으로 전년대비 88.2% 및 91.8% 급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납세자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2023년 귀속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44,158

196,059

12,184

515,769

’23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작년 종합부동산세 법인납세자는 7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3% 늘었으나, 결정세액은 3조2천66억원으로 9.0% 감소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법인납세자는 2주택 이하가 4만9천명 결정세액은 2천87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3% 및 6.5% 늘었으며, 3주택 이상은 7천명 결정세액은 2천834억원으로 41.9% 및 45% 줄었다.

 

한편, 작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유형별 납부인원 및 결정세액은 주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변동폭이 적었다.

 

○2023년 귀속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0만8천명 결정세액은 9천48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5.8% 및 71.2% 줄었다.

 

이와달리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9만5천명 결정세액은 1조8천884억원으로 전년대비 8.3% 및 5.2% 줄었으며,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1만3천명 결정세액은 1조3천580억원으로 각각 7.2% 및 5.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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