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인원 77.8%, 결정세액 59.9% 각각 감소
서울시 납세자 2조원 납부…강남·중·서초·영등포구 순
납부대상 상위10%, 3조7천억 납부…전체의 88.5%
작년 49만5천명의 납세자가 4조2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고지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2년 귀속 1만1천명 종소세 납부인원이 1년만에 77.8% 감소한 2천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지역 |
인원 |
세액 |
||||
’22년 |
’23년 |
증감률 |
’22년 |
’23년 |
증감률 |
|
전체 |
1,282,943 |
495,193 |
△61.4 |
6,719,809 |
4,195,109 |
△37.6 |
서울 |
591,019 |
255,204 |
△56.8 |
3,264,408 |
2,009,395 |
△38.4 |
인천 |
41,950 |
11,761 |
△72.0 |
230,558 |
155,237 |
△32.7 |
경기 |
355,830 |
111,642 |
△68.6 |
1,446,214 |
788,954 |
△45.4 |
강원 |
14,182 |
6,961 |
△50.9 |
93,243 |
76,488 |
△18.0 |
대전 |
25,816 |
7,564 |
△70.7 |
237,628 |
165,506 |
△30.4 |
충북 |
12,616 |
5,711 |
△54.7 |
59,812 |
40,663 |
△32.0 |
충남 |
20,711 |
9,269 |
△55.2 |
98,546 |
71,069 |
△27.9 |
세종 |
11,597 |
2,572 |
△77.8 |
34,886 |
13,979 |
△59.9 |
광주 |
14,791 |
6,740 |
△54.4 |
81,767 |
57,127 |
△30.1 |
전북 |
12,300 |
5,894 |
△52.1 |
71,115 |
52,785 |
△25.8 |
전남 |
10,831 |
5,708 |
△47.3 |
122,888 |
109,503 |
△10.9 |
대구 |
37,247 |
12,159 |
△67.4 |
147,878 |
77,350 |
△47.7 |
경북 |
17,445 |
8,380 |
△52.0 |
151,498 |
129,032 |
△14.8 |
부산 |
68,044 |
24,017 |
△64.7 |
354,480 |
214,924 |
△39.4 |
울산 |
12,450 |
4,885 |
△60.8 |
60,490 |
37,213 |
△38.5 |
경남 |
23,942 |
10,454 |
△56.3 |
172,293 |
121,052 |
△29.7 |
제주 |
12,172 |
6,272 |
△48.5 |
92,106 |
74,832 |
△18.8 |
뒤를 이어 인천광역시가 4만1천명에서 72% 감소한 1만1천명, 대전광역시가 2만5천명에서 70.7% 줄어든 7천명, 대구가 3만7천명에서 67.4% 감소한 1만2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로, 전년 348억원에 비해 59.9% 감소한 139억원의 종부세액이 결정됐다.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가 1천478억원에서 47.7% 줄어든 773억원, 경기도가 1조4천462억원에서 45.4% 줄어든 7천889억원, 부산이 3천544억원에서 39.4% 줄어든 2천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특별시로 작년에 25만5천명이 2조93억원을 납부했으며, 전년대비 56.8% 및 38.4%가 각각 줄었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단위: 백만 원, %)<자료-국세청>
지역 |
’22년 |
’23년 |
증감률 |
서울시 전체 |
3,264,408 |
2,009,395 |
△38.4 |
강남구 |
800,111 |
511,625 |
△36.1 |
강동구 |
62,206 |
25,686 |
△58.7 |
강북구 |
10,666 |
4,471 |
△58.1 |
강서구 |
93,497 |
49,102 |
△47.5 |
관악구 |
31,882 |
11,963 |
△62.5 |
광진구 |
50,798 |
22,007 |
△56.7 |
구로구 |
34,043 |
15,577 |
△54.2 |
금천구 |
25,967 |
17,818 |
△31.4 |
노원구 |
30,821 |
6,007 |
△80.5 |
도봉구 |
13,527 |
2,977 |
△78.0 |
동대문구 |
32,154 |
13,691 |
△57.4 |
동작구 |
57,399 |
19,289 |
△66.4 |
마포구 |
97,396 |
51,774 |
△46.8 |
서대문구 |
39,036 |
22,429 |
△42.5 |
서초구 |
459,589 |
275,864 |
△40.0 |
성동구 |
104,548 |
32,619 |
△68.8 |
성북구 |
51,265 |
21,766 |
△57.5 |
송파구 |
227,430 |
86,048 |
△62.2 |
양천구 |
67,838 |
18,581 |
△72.6 |
영등포구 |
196,876 |
159,428 |
△19.0 |
용산구 |
193,099 |
114,070 |
△40.9 |
은평구 |
25,186 |
8,010 |
△68.2 |
종로구 |
133,273 |
111,791 |
△16.1 |
중구 |
411,114 |
402,841 |
△2.0 |
중랑구 |
14,685 |
3,962 |
△73.0 |
서울시로 한정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5천116억원, 뒤를 이어 중구가 4천28억원, 서초구가 2천758억원, 영등포구 1천594억원, 종로구는 1천117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노원구로 전년대비 무려 80.5%가 줄었으며, 도봉구 78%, 중랑구 73%, 양천구 72.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3조7천10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단위: 백만 원, %)<자료-국세청>
10분위 분포 |
합계 |
주택 |
토지 |
|||
세액 |
점유비 |
세액 |
점유비 |
세액 |
점유비 |
|
4,195,109 |
100.0 |
948,657 |
100.0 |
3,246,452 |
100.0 |
|
상위 10% 내 |
3,710,715 |
88.5 |
605,093 |
63.8 |
3,105,623 |
95.7 |
상위 20% 내 |
209,499 |
5.0 |
127,047 |
13.4 |
82,452 |
2.5 |
상위 30% 내 |
107,131 |
2.6 |
75,466 |
8.0 |
31,664 |
1.0 |
상위 40% 내 |
64,293 |
1.5 |
50,117 |
5.3 |
14,176 |
0.4 |
상위 50% 내 |
40,319 |
1.0 |
33,722 |
3.6 |
6,597 |
0.2 |
상위 60% 내 |
26,945 |
0.6 |
23,965 |
2.5 |
2,981 |
0.1 |
상위 70% 내 |
17,816 |
0.4 |
16,131 |
1.7 |
1,685 |
0.1 |
상위 80% 내 |
10,879 |
0.3 |
10,045 |
1.1 |
834 |
0.0 |
상위 90% 내 |
5,731 |
0.1 |
5,381 |
0.6 |
350 |
0.0 |
상위 100% 내 |
1,781 |
0.0 |
1,690 |
0.2 |
90 |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