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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세율 인하로…세종시, 혜택 가장 많이 누려

납세인원 77.8%, 결정세액 59.9% 각각 감소

서울시 납세자 2조원 납부…강남·중·서초·영등포구 순

납부대상 상위10%, 3조7천억 납부…전체의 88.5% 

 

작년 49만5천명의 납세자가 4조2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고지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현황에 따르면, 작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2년 귀속 1만1천명 종소세 납부인원이 1년만에 77.8% 감소한 2천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단위: 명, 백만 원, %)<자료-국세청>

지역

인원

세액

’22

’23

증감률

’22

’23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뒤를 이어 인천광역시가 4만1천명에서 72% 감소한 1만1천명, 대전광역시가 2만5천명에서 70.7% 줄어든 7천명, 대구가 3만7천명에서 67.4% 감소한 1만2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로, 전년 348억원에 비해 59.9% 감소한 139억원의 종부세액이 결정됐다.

 

뒤를 이어 대구광역시가 1천478억원에서 47.7% 줄어든 773억원, 경기도가 1조4천462억원에서 45.4% 줄어든 7천889억원, 부산이 3천544억원에서 39.4% 줄어든 2천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단연 서울특별시로 작년에 25만5천명이 2조93억원을 납부했으며, 전년대비 56.8% 및 38.4%가 각각 줄었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단위: 백만 원, %)<자료-국세청>

지역

’22

’23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서울시로 한정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5천116억원, 뒤를 이어 중구가 4천28억원, 서초구가 2천758억원, 영등포구 1천594억원, 종로구는 1천117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노원구로 전년대비 무려 80.5%가 줄었으며, 도봉구 78%, 중랑구 73%, 양천구 72.6%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작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결정세액은 3조7천10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단위: 백만 원, %)<자료-국세청>

10분위

분포

합계

주택

토지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4,195,109

100.0

948,657

100.0

3,246,452

100.0

상위 10%

3,710,715

88.5

605,093

63.8

3,105,623

95.7

상위 20%

209,499

5.0

127,047

13.4

82,452

2.5

상위 30%

107,131

2.6

75,466

8.0

31,664

1.0

상위 40%

64,293

1.5

50,117

5.3

14,176

0.4

상위 50%

40,319

1.0

33,722

3.6

6,597

0.2

상위 60%

26,945

0.6

23,965

2.5

2,981

0.1

상위 70%

17,816

0.4

16,131

1.7

1,685

0.1

상위 80%

10,879

0.3

10,045

1.1

834

0.0

상위 90%

5,731

0.1

5,381

0.6

350

0.0

상위 100%

1,781

0.0

1,690

0.2

9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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