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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경제/기업

"기업 규모별 세제지원 차별…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 확대해야"

한경협,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과제' 세미나 

상속·증여세 등 기업 성장 막는 규제 개선 필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고,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범위를 체계화하는 한편 기업규모별 과도한 세제지원 차별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 대기업 수 비중은 미국(0.88%), 캐나다(0.80%), 독일(0.44%), 일본(0.40%), 영국(0.31%)로, 한국은 0.1%에도 못 미쳤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성장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의 해소”라고 지적하며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산업이나 미래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은 수십년의 끊임없는 투자와 도전 및 헌신을 통해 일궈낸 거대한 성취”라며 “기업가정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속·증여세 등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으며, 특례 확대, 수출, 금융, 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종류 주식 다양화 필요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교수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등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종류주식은 우선주 등 보통주식과 달리 이익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등에 별도의 특수한 권리를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안정이 강화되면, 주식 추가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성장단계별 지원 위한 '중견기업기본법' 제정 필요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장촉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지원 시책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말하며, 혁신역량 중견기업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 거래 및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중견기업이다.

 

중견·대기업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높여야

마지막 주제 발표에 나선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1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중견기업 5%, 대기업 1%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7%, 3%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받게 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되면 받는 규제는 61개 법률에 342개로 증가된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특별법의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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