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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밸류업 과감한 세제개편 필요…상속세율·법인세율 낮춰야"

경총 '기업 밸류업 위한 세제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박성욱 경희대 교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기업 배당시 법인세 혜택"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 밸류업에 긍정적 작용" 

윤태화 가천대 교수 "금투세는 폐지 또는 유예하는게 타당"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면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 상승을 원치 않고, 기업 성장과 홍보에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시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또는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관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호경 대표이사는 “청년사업가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 청년사업가에게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등을 주장했다.

 

조만희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에 적극적인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검토대상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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