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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관세

정부,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과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총 18종이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상승한 무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하반기에도 유지한다.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이 대상이다.

 

여기에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원료에 대해 원가 부담을 경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한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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