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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임광현 의원 "상속세제 개편, 중산층 세부담 합리적 조정 우선돼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 추진과 관련 “제도 변화의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4일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재산가액 5억원~10억원 사이의 과세대상자가 49.5% 늘어났다.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중산층 상속세 대상가구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에 속도를 내는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은 이미 2022년 매출 5천억원의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공제 한도도 600억원으로 올렸다”며 “2007년 당시 1억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속도로 600배나 올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또한 2021년 개정으로 20%만 가산하는 것으로 완화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가산율을 아예 폐지했다. 수천억원을 상속하는 회사를 과연 가업이라 부르며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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