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18. (화)

내국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신축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통산해야"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16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2009년 10월6월 취득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8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 8월30일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신축아파트로 전환됐다.

 

A씨는 2017년 12월29일 신축아파트를 34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5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서초세무서는 종전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년 5월16일로 잡고 ‘부동산’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고 봤다.

 

따라서 A씨가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6년 8월30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3년)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5억2천369만여원(가산세 1억7천432만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0년 8월24일) 이전에 이미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부동산’으로서의 종전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개정 전후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등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했을 경우에나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뤄진 날과는 다르게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