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http://www.taxtimes.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4923120579_0f1bd7.jpg)
윤영석 의원(국민의힘)는 장기 공실 상가·건물에 대한 보유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이거나 건물 신축 후 임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 공실 상가 소유주의 세부담을 완화해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 한편, 임차료 인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양산시 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양산시에 검찰청(양산지청)을 신설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한국재무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만으로도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4조9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6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지역 투자시 파격적 세제 혜택을 마련해 양산 부산대 부지에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 법안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세점포 구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