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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경제/기업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하려면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증여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협,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증가할 때 공익법인 12.7%에 그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증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천26억원으로 2018년(5조2천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35.7%)의 약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목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천143억원으로 2018년(5조9천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으며,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했다.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3.1%에 달했다. 2022년 기준 총자산 19조6천249억원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8조4천59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 또한 높았는데 2018년 대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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