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17. (월)

내국세

"재생전력 사용료, 일반전력보다 6.5~49.5%↑…조세지원 필요"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 '재생에너지 생산·사용 활성화' 심포지엄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 "효율적 방안 도출…재생에너지 정책 구심점 되길"

 

윤성만 교수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사용땐 9천억원 추가부담 발생"

김진태 교수 "생산세액공제제도 마련,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필요"

 

 

 

 

 

 

 

 

재생에너지 생산과 재생에너지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재생전력 사용료가 일반전력 대비 6.5%에서 49.5% 높은 수준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세무학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 학계,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소희 의원 "원자력처럼 세제지원 필요"…임광현 의원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 경제질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로 계속 생성되고 탄소배출량 측면에서 배출량이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사용 측면 활성화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돼 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민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비용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처럼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선진국들은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의 의무사항이자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중심의 우리 산업에서는 저탄소 전환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며 전환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는 것도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1%,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투자·생산 활성화 필요   

제1주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태 중앙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2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1%로 전체 44개 조사대상국 중 38위에 그쳤다”며 “44개국 평균 31.3%에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RE100 참여 한국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 역시 9%로, 독일 89%, 영국 88%, 이탈리아 78%, 멕시코 54%, 중국 50%, 베트남 30%, 일본 25%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효과를 기업용, 자가용,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이외사업자로 나눠 분석하고, “생산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발전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생산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용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생산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적용의 대상은 발전사업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세액공제 규모와 신규투자가 비례하는 만큼 발전사업자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적용시 발전사업자의 추가적인 투자세액공제 규모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 적용시 690억원~1천260억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율 적용시 4천69억원~7천341억원으로 발전사업자 이외사업자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발전사업자 이외사업자는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발전사업자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면 조세형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공제율 1% 적용땐 190~349억원 재정부담 발생

제2주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3년 기준 재생전력 사용료는 일반전력 대비 6.5%에서 49.5%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내 제조기업 300곳 중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특히 비중이 내년까지 33.3%, 2030년 이후 38.2%로 크게 확대된다.

 

윤 교수는 연구에서 매출액 대비 전력사용량 비율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전력 사용량으로 환산해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했을 때는 15조8천억원, 재생전력요금을 적용했을 때는 17조7천억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즉, 1조9천억원 정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원금이 9천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된다는 분석이다. 2027년도에는 RE100 준수를 위해 3조5천억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봤다.

 

그는 1% 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자가발전을 제외하고 연도별 조세지출은 최소 190억원~349억원 재정부담이 발생되지만, 생산·투자활성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생산유발 효과는 최소 651~1천19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98~363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3~78명일 것으로 봤다.

 

또한 공제율을 3%, 5%, 7%로 높이면 조세지출이 더 늘어나고 유발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공제율을 3%로 높이면 조세지출은 최소 571~1천47억원 늘어나지만 생산유발 효과는 최소 1천954~3천582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95~1천9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128~235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5% 공제율 적용시 조세지출은 952~1천745억원, 7% 공제율 적용시 조세지출은 최소 1천333~2천443억원으로 추정됐다.

 

김문건 기재부 과장 "신재생에너지 생산 조세혜택, 결손기업 혜택 못봐

   세금·예산 지원 어떤 방식이 생산·투자에 도움되는지 치밀한 접근 필요"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투자·생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정책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종합토론은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경아 삼성전자 그룹장,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 유재열 한화큐셀 전무, 김미옥 가톨릭대 교수, 전홍준 신구대 교수,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김경아 삼성전자 그룹장은 “재생에너지 비용 측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규모별보다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모 등에 따라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장기 투자 성격이 있는 태양광 등의 자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열 한화큐셀 전무는 “우리나라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이렉트 페이 옵션 신설, 저탄소 국내산 부품 사용시 추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미옥 가톨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는 지원대상별로 편차가 있을 것인 만큼 조세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산업부 고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지원금과 조세정책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홍준 신구대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생산이 뒤쳐져 있어 시행 초기 과감한 지원으로 큰 유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만큼 발전원가를 고려해 세액공제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RE100 요구로만 조세정책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칫 정부 지원이 RE100 인증서 구입비용을 낮춰주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기업이 가장 큰 수혜대상인 만큼 정치적 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조세정책 지원보다 탄소가격 부과가 단기적인 국제정세 대응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지원정책 중복성, 기술적 한계, 경직적인 시장구조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장은 “RE100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지원만이 아닌 재정지출 확대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개입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조세지출, 재정지출을 사용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결손기업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본다”고 우려했다. 납부세액이 있어야 깎아줄 세금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법인세 신고기업 중 93%는 과표가 없거나 과표 1억원 이하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계속 균일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낫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되면 거의 최저한세에 걸리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세금 지원, 예산 지원 중에 어떤 방식이 신재생에너지 생산·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 보다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