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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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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 종로구민 대상으로 절세특강

황종대 등 세무사 6명, 종로구청 세무상담 전문위원 위촉

 

 

 

 

“개업할 때부터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기장신고를 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때 차용증을 작성하라.“

 

지난 3일 명강사로 유명한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가 서울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절세특강을 펼쳤다.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22년차 베테랑 세무사인 황선의 세무사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절세팁만 콕콕 짚어줬다. 이날 특강이 열린 서울 종로구청 다목적실은 몰려든 구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가급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세무부서에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며 ”구청도 세수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악의적으로 탈세를 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세무사는 강의 시작에 앞서 “국세동우회 동영상 절세특강을 들으면 부동산 관련 절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자원봉사단 메뉴 내 △상속·증여세(이종탁 세무사) △양도소득세(이용연 세무사) △취득세·종부세(지병근 세무사) △해외 국민 상속·증여·양도소득세(최현덕 세무사) △등기절차(신천수 법무사) 동영상 강좌를 소개했다.

 

이어 황선의 세무사는 2시간 동안 절세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그는 “서울 변두리 그린벨트 지역(녹지지역)도 8년 자경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생전에 (8년 자경 토지를) 양도하고 현금으로 보유하다 상속했다면 금융자산 상속공제 20%(2억원 한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사일 하던 부모님이 (8년 자경 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해야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점을 설명했다.

 

특히 "개업할 때부터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기장신고를 해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월수입 300만원 임대상가를 추계로 신고하니 소득세가 700만원 나왔는데, 간편장부를 하니 100만원 나왔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창업의 경우 소득금액 발생연도부터 소득세 세액감면 100%(수도권 50%)를 받는데 사업 초기에 적자가 났음에도 추계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해서라서도 바로 잡으라"고 강조했다.

 

절세특강 이후 구민 30명을 대상으로 1대 1 세무상담이 이어졌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정말 절세비법을 많이 배웠다. 명강사 명강사 해서 와봤는데 정말 명강사 소리 들을만 하다"고 호평했다. 

 

한편 이날 종로지역 세무사 6명(황종대, 김명섭, 심대원, 최현덕, 심영란, 이동주)이 종로구청 세무상담 전문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격주로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무상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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