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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관세

황승호 전 울산세관장,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으로 '취업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도 하나은행 차장 '취업가능'

 

황승호 전 울산세관장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출신 2명은 모두 ‘취업가능’, 관세청 출신 3명은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출신은 ㈜정석케미칼 수석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2021년 11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도 하나은행 차장으로 가는데 대해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다.

 

또한 올해 3월 관세청 부이사관 퇴직자는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취업이 가능하게 됐으며, 관세청에서 2022년 12월 사무관 퇴직자와 지난해 11월 6급 퇴직자도 각각 한국면세점협회(보세사)로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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