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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상속·증여 이용해 취득가액 높여라" 절세 꿀팁 강의에 박수갈채

장보원 세무사, 동작구청 세무설명회서 강의

동작구 첫 세무전문강의…구민 300여명 몰려 

"강의시간 너무 짧아 아쉽다" "이해하기 쉽다" 호평

 

 

 

 

 

 

“우리나라 국민 95%는 상속세 신고를 안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시세에 맞게 신고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절세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상속·증여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방식을 이해하면 절세 개념을 알게 된다.”

 

세무강의 ‘일타강사’이자 ‘절세테크 100문 100답’ 저자로 유명한 장보원 세무사가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상식 꿀팁’ 세무설명회에서 절세전략을 설명했다. 동작구 최초로 열린 이번 세무설명회는 300여명의 구민이 몰려 절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미연 동작구 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고민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잘 낼까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증여세·상속세를 적게 내는 비법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돼 달라”고 말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 요청으로 처음으로 세무 전문강의를 마련했다. 세무사 별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각기 다른데, 여러 세무사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 세법이 많이 바뀌고 어렵다 보니 놓치고 지나가는 것도 많은데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이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보원 세무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절세한다’를 주제로 양도·상속·증여세 특강에 나섰다.

 

장 세무사는 10년 전 빌려준 5천만원을 대신해 대물로 받은 잡종지가 개발계획에 따라 10억원까지 오른 경우를 예로 들어 “상속·증여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높여라”고 절세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는 이 토지를 파는 경우 양도차익이 9억5천만원으로 40%가 넘는 세금이 붙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10%p가 중과되는 등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된다. 즉 상속 이전에 취득가액은 5천만원이었지만, 상속 후에 감정평가 10억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배우자에게 앙도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다만 배우자 증여때는 10년 뒤에 양도할 경우에 한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인정된다.

 

그러면서 “최소 상속공제(10억원)를 고려해 상속재산을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꿀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3개월 내에 포기해야 한다 △보험금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나 남은 예금 등 일부 상속재산을 사용했다가는 ‘재산 소비’로 상속 포기가 되지 않는다 등을 풍부한 예를 들어 설명하며 강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5천만원보다 큰 재산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증여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쓰고, 성인자녀에게 증여재산과 담보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방식(부담부증여)도 합리적 절세방법으로 소개했다. 

 

그는 “증여는 상속세·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절세하는 방법”이라며 “상속 순재산 5억원 이하, 5~10억원은 상속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10~50억원이 넘으면 사전증여가 유리하고, 50억원이 넘으면 증여, 법인 설립, 사업 승계 등을 통해 최고세율 50% 적용범위를 최소화하라”고 덧붙였다.

 

1시반여에 걸쳐 어려운 법률용어, 세법용어와 함께 한 강의였지만 청중들은 한눈 파는 일이 없이 높은 관심과 집중도를 보였으며 강의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구민들은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는데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입을 모았다. 강의가 열린 대강당 곳곳에서 “이런 (절세) 방법들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강의를 들은 한 50대 구민은 “상속·증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핵심이 (잡히지 않고)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절세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세무사 상담을 두려워하기보다 적극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의 이후에는 김대정·김서하·박천학·변윤수 세무사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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