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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6. (목)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천156명 제재…7년간 카드발급·대출제약

서울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개인 804명, 법인 352곳…금융상 불이익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천156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자 1천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1만4천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는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총 500만원 이상인 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이번 등록대상자 중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및 부동산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있다.

 

개인은 D씨로 지난해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D씨의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건수는 1만1천198건‧체납액은 169억원이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정보 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천400여명에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천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천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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