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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8. (화)

내국세

與 '금투세 폐지' 당론 발의…ISA 비과세 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않고 기존 양도세 체계 유지"

ISA 납입한도, 연 4천만원으로…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이자·배당소득 1천만원 비과세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올렸다. 금투세 폐지는 야당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금투세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서다.

 

거대의석으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며 내년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12~13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율, 30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국민의힘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도 추진한다.

 

ISA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고.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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