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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매각·임대 용도 소형주택 신축, 원시취득세 50% 감면"

송언석 의원, 당론 추진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올해 말까지

 

 

국민의힘이 매각·임대 용도로 소형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세를 5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임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2025년 말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를 25%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해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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