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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여야, 저출산 해법 시각차…국힘 '공제 확대'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민주당, '우리아이자립펀드법' 등 당론 추진

국가 10만원+보호자 10만원…소득·증여세 비과세


국힘, '저출생대응 패키지법' 1호 당론 법안 추진

송언석 세제특위 위원장 "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만원"

 

 

정치권이 ‘저출산대책’을 앞다퉈 띄우며 정국 주도권 다툼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초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감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배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국가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은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매월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했다.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도 저출생문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가칭 저출산대응 TF 신설 등 저출생대응 패키지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앞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지난 4일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녀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총 2건의 패키지법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30일로 확대하며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동결된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했다. 현재는 △자녀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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