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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7. (금)

내국세

부부간 증여 또는 세대간 증여,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

주식 증여→법인에서 양수→주식소각 거래

국세청, 조세회피 위한 우회거래…의제배당소득 누락

심판원, 세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절세…양도이익 자녀에 귀속돼 '적법'

 

자신이 최대주주인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시금 법인에서 양수해 유상소각했더라도 의제배당소득 누락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유사한 부부간의 주식 증여 사례에서는 국세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사실상 우회거래식 재산증식 행위로 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심판결정한 셈이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최대주주가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2020년 9월30일 자녀인 B와 C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가운데 각각 292주 등 총 584주를 증여했다.

 

이후 쟁점법인은 2020년 10월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으며, 다음 달인 11월17일 A 씨 보유 주식 40주와 자녀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을 1주당 000으로 평가해 양수한 후 다음날 이를 이익소각했다.

 

A 씨 자녀들은 그해 연말 쟁점주식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해 증여분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A 씨와 쟁점법인 및 자녀 등과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A씨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소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우회적인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A씨의 의제배당소득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관할세무서는 2022년11월 A씨에게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서울청은 A씨와 자녀들 간의 증여행위가 배우자증여 유사사례로 본 셈이다.

 

실제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해당 배우자가 재산을 양도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이라는 규정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 기존에 발생한 주식에 대한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면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처분 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해당 거래를 재구성한 후 납세자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다수 파생했다.

 

A 씨는 서울청의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쟁점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자신이 아닌 자녀”이며, “쟁점주식을 현금화해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할지, 곧바로 주식을 증여할지는 자신이 선택할 사항으로 국가가 납세자를 상대로 소유재산의 처분방식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배우자증여 사례들과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며, “이 건 거래는 우회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반환된 것이 아닌, 세대간 부의 이전이 이뤄진 것일 뿐”임을 반박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다시금 쟁점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A씨가 직접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와 자녀 및 법인 간의 일련의 거래가 법률상 적법한 점과 함께, 처분청이 주장처럼 우회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한 점, 주식양도대금이 A씨가 아닌 자녀들에게 귀속된 점에 주목했다.

 

조세심판원은 “주식증여계약 이후 주식매매계약과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인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시주총을 거쳐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등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적시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증자 중 일부는 증여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절감할 수 있는 증여세액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해 자녀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증여 및 양도거래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자녀 가운데 B는 주식 양도대금을 이 건 증여세 납부 및 자신의 주택구입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했고, C는 증여세 및 자신의 전세보증금 지급 등에 모두 사용했다”며, “쟁점 대금은 자녀에게 귀속되었을 뿐 증여자인 A씨에게 반환되거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거쳐 “A씨가 세법규정이나 세법상 허용되는 제도 등을 활용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이례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해당 거래는 증여행위로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후 다시금 자녀들에 의해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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